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06 국가환경경영대상] 포상요령
  • 등록자명
    노인순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조회수
    15,621
  • 등록일자
    2006-02-01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8호

환경부 공고 제2006 - 1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 국가환경경영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31



『2006 국가환경경영대상』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 환경경영을 통해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

   우수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


 ◦ 포상부문은 기업체부문, 단체부문, 제품부문 및 유공자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


   -기업체부문은 환경경영을 기업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체(또는 사업부문)를 대상으로 선정


   -단체부문은 모든 활동에서 환경보존과 안전을 지향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제품부문은 제품 제조공정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이 고려된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


   -유공자부문은 우수 환경경영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전문위원회 심사와

     포상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


 ◦ 기업체부문, 단체부문 및 제품부문에 대한 평가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서류 및 현지심사) 및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유공자부문은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시상시기 : 2006. 6월초 개최예정인 『2006년 국가환경경영촉진대회』에서 포상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자치부), 장관포상업무지침(산업자원부, 환경부)을 준용함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포상부문

포상훈격·규모

대 상

◦ 종합대상

◦대통령상

  (대상 0개업체)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전문대상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0개업체)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환경경영시스템

◦장관상

  (우수상 00개 업체)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청정생산

◦에너지혁신

◦환경서비스

◦온실가스저감

제품

부문

◦제품상

◦대통령상 또는 장관상

  (0개 제품)

◦친환경 제품 또는

  재활용 제품

단체

부문

◦지속가능발전상

◦국무총리상

  (0개 기관·단체)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유공자

부문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

◦환경경영관련

 임·직원 및

 관계자

◦판로지원 

 기여자

특별상

◦지구환경보전상

◦매일경제신문회장상

◦환경CEO

※ 각 포상 부문별로 중소기업 우대

3. 신청 대상


가. 기업체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종합대상

환경경영활동을 3년이상 지속적·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현저히 공헌한 우수 기업체 및 사업부문

전문대상

해당전문분야에서 환경우수성 및 기여도가 우수한 기업체 중 국가환경경쟁력 강화에 공헌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전문상

환경경영시스템

우수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환경개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ISO14001(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청정생산

오염물질 사후처리보다 제품생산공정 내에서 청정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환경친화 및 자원보존에 기여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에너지혁신

에너지절약·에너지안전·신재생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또는 공정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환경서비스

환경측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상·하수 관리, 폐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환경컨설팅 등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기여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온실가스저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발생 물질을 저감시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나. 단체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단체상

지속가능발전상

모든 활동에서 환경보존과 안전을 지향하고 친환경제품의 구매촉진과 정보제공을 통해 친환경기업을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다. 제품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제품상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품 제조공정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이 고려된 제품 및 재활용 제품


라. 유공자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훈·포장 및 표창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환경경영 관련 임·직원 또는 환경경영 관련기관(공공기관 포함)종사자로서 환경경쟁력 강화에 공헌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마. 특별상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지구환경보전상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환경경영 관련 CEO종사자로서 환경경쟁력 강화에 공헌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4. 포상 제외대상


가. 기업체·단체·제품부문


  ◦ 심사를 통과한 기업체(또는 사업부문), 단체 및 제품(생산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위,

    부조리, 도덕성 결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공자부문


◦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이상)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장관표창이상)을 받은 자는 제외함


  ◦ 해당분야에서의 공적을 쌓은 기간이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인 자

    에게 수여함


  ◦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 최근 2년간의 평균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대표자 및 임원


     -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처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처분을 받은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산업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포상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자가 포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자원부·환경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5. 부문별 심사항목


 가. 기업체 부문


  (1) 종합대상


◦ 환경경영일반(400점)

  - 오염물질관리·자원관리·환경위기관리·법규준수·환경관리성과 등

 ◦ 기업체평가(200점)

  - 기업건실도, 기술성, 경영실적 파급기여도 등

 ◦ 환경경영시스템의 우수성(400점)

  - 환경경영계획 및 환경경영실행 및 환경개선성과 등


  (2) 전문대상·전문상 (환경경영시스템, 청정생산, 에너지혁신,

     환경서비스, 온실가스저감)


◦ 기업체평가(200점)

  - 기업건실도, 기술성, 경영실적 파급기여도 등

 ◦ 부문별 환경우수성 및 기여도(400점)

  - 분야별 환경우수성, 환경친화성, 기술력, 활용성, 시장성 등


나. 단체 부문


◦ 환경경영평가(300점)

  -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의 환경경영 계획, 실천, 관리, 성과 등

 ◦ 환경시스템평가(300점)

  - 친환경상품 구매 및 활성화 지원 등


다. 제품 부문


◦ 제품성평가(300점)

  - 제품의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 우수성 등

 ◦ 환경성평가(300점)

  - 제품의 환경 경영, 생산, 관리, 마케팅 등

  

라. 유공자 부문


◦ 환경경영공적평가(100점)

  - 대표자 및 임원 : 경영전략·실적, 사회적 참여 및 제도의 활성화기여도, 각 부문별 환경경영의 노력 등

  - 일반직원 : 환경경영활성화·근무년수·기여도·업무능력연구개발 및 수상실적


마. 특별상


◦ 환경경영공적평가(100점)

  - CEO : 경영전략·실적, 사회적 참여 및 제도의 활성화기여도, 각 부문별 환경경영의 노력 등


6. 심사기준


  ◦ 각 포상 부분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2006년 1월 31일까지 웹페이지 및 운영요령

    배포서를 통하여 별도 공표함


7. 심사방법 및 선정


  ◦ 종합대상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후 2개 업체(유동적)를 추천하여 발표심사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함


  ◦ 전문대상은 전문상 수상 대상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중 발표심사(포상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함


  ◦ 전문상, 지속가능발전상 및 제품상은 서류심사, 현지심사,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로

    이루어짐


  ◦ 유공대상자에 대한 포상심사는 서류심사, 경력조회(유공자부문 : 개인이력, 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현지심사(필요시), 공적심사 및 추천훈격 결정, 포상대상자에 대한 행정자치부

    추천의 절차로 이루어짐


  ◦ 특별상에 대한 포상심사는 서류심사, 현지심사(필요시)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로 이루어짐


8. 신청 및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6. 2. 1(수) ~ 2006. 2. 28(화)


  ◦ 직접 내방, 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신청서류는 접수가 불가함


  ◦ Fax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가접수로 처리하며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접수시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시에는 신청서를 접수치 않음


나. 신청서 배포 : 포상신청과 관련된 서류양식은

                            매경안전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mkshe.co.kr) 또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100-728  서울시 중구 필동1가 30번지 매경미디어센터 8층 매경안전환경연구원

             Tel : 2000-5771~5, Fax : 02-2000-5776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Tel : 2000-5771~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과 (Tel : 02-509-7263)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Tel : 02-2110-6680~1)


라.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기업체부문

(종합대상·전문

대상·전문상)

·신청서

매경안전환경연구원,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환경경영보고서

·재무제표 사본 (전기(’04), 전전기(’03))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 관련 입증서류

·기타 기술력(특허, 실용신안 등) 입증서류

단체부문

(지속가능발전상)

·신청서

·환경친영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부문

(제품상)

·신청서

·제품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사본 (전기(’04), 전전기(’03))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관련 입증서류

·기타 기술력(특허, 실용신안 등) 입증서류

유공자부문

(대표·임원

및 일반직원)

 

특별상

·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력(특허, 실용신안 등) 입증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