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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8호
환경부 공고 제2006 - 1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 국가환경경영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31
『2006 국가환경경영대상』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 환경경영을 통해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
우수업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
◦ 포상부문은 기업체부문, 단체부문, 제품부문 및 유공자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
-기업체부문은 환경경영을 기업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체(또는 사업부문)를 대상으로 선정
-단체부문은 모든 활동에서 환경보존과 안전을 지향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제품부문은 제품 제조공정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이 고려된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
-유공자부문은 우수 환경경영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전문위원회 심사와
포상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
◦ 기업체부문, 단체부문 및 제품부문에 대한 평가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서류 및 현지심사) 및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유공자부문은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시상시기 : 2006. 6월초 개최예정인 『2006년 국가환경경영촉진대회』에서 포상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자치부), 장관포상업무지침(산업자원부, 환경부)을 준용함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
포상부문 |
포상훈격·규모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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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체 부 문 |
◦ 종합대상 |
◦대통령상 (대상 0개업체) |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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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상 |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0개업체) |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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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상 |
◦환경경영시스템 |
◦장관상 (우수상 00개 업체) |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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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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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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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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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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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부문 |
◦제품상 |
◦대통령상 또는 장관상 (0개 제품) |
◦친환경 제품 또는 재활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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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부문 |
◦지속가능발전상 |
◦국무총리상 (0개 기관·단체) |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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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부문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 |
◦환경경영관련 임·직원 및 관계자 ◦판로지원 기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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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
◦지구환경보전상 |
◦매일경제신문회장상 |
◦환경CEO |
※ 각 포상 부문별로 중소기업 우대
3. 신청 대상
가. 기업체부문
구 분 |
신 청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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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상 |
환경경영활동을 3년이상 지속적·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현저히 공헌한 우수 기업체 및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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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상 |
해당전문분야에서 환경우수성 및 기여도가 우수한 기업체 중 국가환경경쟁력 강화에 공헌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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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 |
환경경영시스템 |
우수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환경개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ISO14001(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청정생산 |
오염물질 사후처리보다 제품생산공정 내에서 청정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환경친화 및 자원보존에 기여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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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 |
에너지절약·에너지안전·신재생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또는 공정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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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 |
환경측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상·하수 관리, 폐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환경컨설팅 등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기여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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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저감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발생 물질을 저감시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나. 단체부문
구 분 |
신 청 자 격 |
|
단체상 |
지속가능발전상 |
모든 활동에서 환경보존과 안전을 지향하고 친환경제품의 구매촉진과 정보제공을 통해 친환경기업을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
다. 제품부문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품상 |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품 제조공정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이 고려된 제품 및 재활용 제품 |
라. 유공자부문
구 분 |
신 청 자 격 |
훈·포장 및 표창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환경경영 관련 임·직원 또는 환경경영 관련기관(공공기관 포함)종사자로서 환경경쟁력 강화에 공헌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마. 특별상부문
구 분 |
신 청 자 격 |
지구환경보전상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환경경영 관련 CEO종사자로서 환경경쟁력 강화에 공헌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4. 포상 제외대상
가. 기업체·단체·제품부문
◦ 심사를 통과한 기업체(또는 사업부문), 단체 및 제품(생산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위,
부조리, 도덕성 결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공자부문
◦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이상)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장관표창이상)을 받은 자는 제외함
◦ 해당분야에서의 공적을 쌓은 기간이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인 자
에게 수여함
◦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 최근 2년간의 평균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대표자 및 임원
-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처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처분을 받은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산업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포상신청자의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자가 포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자원부·환경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5. 부문별 심사항목
가. 기업체 부문
(1) 종합대상
◦ 환경경영일반(400점) - 오염물질관리·자원관리·환경위기관리·법규준수·환경관리성과 등 ◦ 기업체평가(200점) - 기업건실도, 기술성, 경영실적 파급기여도 등 ◦ 환경경영시스템의 우수성(400점) - 환경경영계획 및 환경경영실행 및 환경개선성과 등 |
(2) 전문대상·전문상 (환경경영시스템, 청정생산, 에너지혁신,
환경서비스, 온실가스저감)
◦ 기업체평가(200점) - 기업건실도, 기술성, 경영실적 파급기여도 등 ◦ 부문별 환경우수성 및 기여도(400점) - 분야별 환경우수성, 환경친화성, 기술력, 활용성, 시장성 등 |
나. 단체 부문
◦ 환경경영평가(300점) -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의 환경경영 계획, 실천, 관리, 성과 등 ◦ 환경시스템평가(300점) - 친환경상품 구매 및 활성화 지원 등 |
다. 제품 부문
◦ 제품성평가(300점) - 제품의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 우수성 등 ◦ 환경성평가(300점) - 제품의 환경 경영, 생산, 관리, 마케팅 등 |
라. 유공자 부문
◦ 환경경영공적평가(100점) - 대표자 및 임원 : 경영전략·실적, 사회적 참여 및 제도의 활성화기여도, 각 부문별 환경경영의 노력 등 - 일반직원 : 환경경영활성화·근무년수·기여도·업무능력연구개발 및 수상실적 |
마. 특별상
◦ 환경경영공적평가(100점) - CEO : 경영전략·실적, 사회적 참여 및 제도의 활성화기여도, 각 부문별 환경경영의 노력 등 |
6. 심사기준
◦ 각 포상 부분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2006년 1월 31일까지 웹페이지 및 운영요령
배포서를 통하여 별도 공표함
7. 심사방법 및 선정
◦ 종합대상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후 2개 업체(유동적)를 추천하여 발표심사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함
◦ 전문대상은 전문상 수상 대상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중 발표심사(포상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함
◦ 전문상, 지속가능발전상 및 제품상은 서류심사, 현지심사,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로
이루어짐
◦ 유공대상자에 대한 포상심사는 서류심사, 경력조회(유공자부문 : 개인이력, 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현지심사(필요시), 공적심사 및 추천훈격 결정, 포상대상자에 대한 행정자치부
추천의 절차로 이루어짐
◦ 특별상에 대한 포상심사는 서류심사, 현지심사(필요시)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로 이루어짐
8. 신청 및 접수
가. 접수 기간 : 2006. 2. 1(수) ~ 2006. 2. 28(화)
◦ 직접 내방, 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신청서류는 접수가 불가함
◦ Fax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가접수로 처리하며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접수시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시에는 신청서를 접수치 않음
나. 신청서 배포 : 포상신청과 관련된 서류양식은
매경안전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mkshe.co.kr) 또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다.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100-728 서울시 중구 필동1가 30번지 매경미디어센터 8층 매경안전환경연구원
Tel : 2000-5771~5, Fax : 02-2000-5776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Tel : 2000-5771~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과 (Tel : 02-509-7263)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Tel : 02-2110-6680~1)
라.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기업체부문 (종합대상·전문 대상·전문상) |
·신청서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
·환경경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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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사본 (전기(’04), 전전기(’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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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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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관련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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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술력(특허, 실용신안 등)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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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부문 (지속가능발전상) |
·신청서 |
〃 |
·환경친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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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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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부문 (제품상) |
·신청서 |
〃 |
·제품성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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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사본 (전기(’04), 전전기(’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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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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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련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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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술력(특허, 실용신안 등)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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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부문 (대표·임원 및 일반직원)
특별상 |
·신청서 |
〃 |
·공적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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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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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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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정부포상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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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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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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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술력(특허, 실용신안 등)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