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용역사업 입찰 공고(바람길과 대기질을 고려한 도시계획 개선을 위한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144
  • 등록일자
    2007-07-13
◎ 환경부 공고 제2007- 262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바람길과 대기질을 고려한 도시계획 개선을 위한 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수도권 내 중소도시 중 본 과업수행에 적합한 시범도시 선정
- 대기오염 측정망 및 배출원 자료, AWS 등 기상자료가 충분하고 도시구조의 변화로 인한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
- 동 과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와 도시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선 선정
지형·지리적 정보(GIS 자료 등), 기상 자료(AWS 등), 대기오염 관련 자료(NAMIS, CAPSS 등) 등 조사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실측·분석 등을 통해 확보
(대기·기상) 측정망 자료, 대기오염 배출원 조사 등을 통하여 대기환경 여건 분석
- 지표 및 고측기상을 측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기상모델의 평가자료로 활용
도시내 주요 바람통로를 파악하고 도시구조로 인한 바람의 차단현상, 미기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기상모델을 활용하여 분석
위의 대기환경 관련정보와 여건분석의 결과를 시각적이고 보여주는 도시대기환경지도 작성
시범지역 지자체의 현행 도시 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향후 동 지역의 대기질, 미기상적 전망을 기상모델 등을 활용하여 분석
바람통로 확보, 녹지축과의 연결, 토지이용 개선 등 도시계획 개선방안 제시
- 대기·기상 모델분석 등을 통해 계량적인 개선효과 제시
과업결과를 타 도시에 대한 적용방안 및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화를 통한 활용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 100,0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거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7년7월18일(수)14:00,대기정책과(703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7년7월24일(화)18:00,환경부 총 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 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획 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아.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권가능)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자가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대기정책과(2110-6779)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3일
환 경 부   재 무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