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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제2005-164호
  • 공고일
    2005-07-0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5-164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456호, 2005. 3. 31)됨에 따라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국방상·공익상의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을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설명회 등 자연공원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 변경 사항,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안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4 신설)
나. 국립공원위원회에 두고 있는 전문위원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1조)
라. 군사훈련, 공원구역의 거주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자연환경지구에서 국방상·공익상의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을 구체화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신고를 생략하고 산나물 등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조정함(안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바.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예치방식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로 함(안 제22조1항)
사. 자연공원에서 사행행위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호)
아. 자연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시행절차를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자.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확대를 위하여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50퍼센트 미만에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5퍼센트 미만으로 조정함(안 제43조)
차. 국립공원에 거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함(안 제45조제2항)
카.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과 그 부과기준을 합리적 개선함(안 제46조제3항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 : 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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