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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10.10.)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10-10
  • 조회수
    4,275

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10.10.)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맞추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 설명 사업장 부문 목표관리제도 제도 개편 방안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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