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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위해성 평가실시 및 위해관리대책 수립방안 연구용역)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571
  • 등록일자
    2007-03-05
◎ 환경부 공고 제2007-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위해성평가 실시(비소·크롬·니켈·벤젠) 및 위해관리대책 수립방안 마련
나. 용역내용
위해우려지역 중심의 상세지역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분석
1단계 사업 추진결과 상세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위해우려지역 중심으로 범위(area)를 선정하여 상세 모니터링 실시
비소·크롬·니켈·벤젠에 대해 대기·수질·토양·퇴적물을 대상으로 계절별 2회 이상〔비유동성 물질(토양, 퇴적물)의 경우 1회 이상〕
본 과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1단계 위해우려모니터링, 환경부 측정망 결과 등과 비교·분석
위해성 평가를 통한 위해도 산출
독성자료,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인체 및 생태 위해도 정량화
전국적, 지역별 위해도 분포도 작성
주요 배출원 및 오염원 인과관계 추적, 규명
허용위해도 초과 지역에 대해 위해도를 허용위해도 충족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오염농도 및 배출량 감소 수준 파악
기존 매체별 배출원 자료 및 정책지원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시 모델링 활용하여 배출원 및 오염원 인과관계 파악
위해관리대책 수립방안 마련
환경기준 설정·강화 등 위해관리대책 방안 검토·제시
위해우려지역에 대한 특별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강화 필요 여부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가격 : 7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7년3월7일(수)14:00, 환경부 722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3월15일(목)18:00,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련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5) 또는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3월 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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