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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기 설치 시범사업"추진키로
  • 등록자명
    이윤섭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12,428
  • 등록일자
    1999-10-10
환경부, "절수기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키로

환경부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절수기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 추세대로 물 수요가 증가할 경우 2006년에 연간 약 4억톤, 20011년에 연간 약 20억톤의 물이 부족한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전망이며, '93년 UN에 서도 우리 나라를 장래의 물압박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되는 것은 물 론이고 농업·공업용수의 부족으로 경제활동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될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용수의 부족에 따른 하천오염 및 지 역간 물 분쟁 심화 등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물 부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댐건설 위주의 수자원 확보 정책이 댐 개발 적지의 부족 및 환경 생태계 훼손 등에 따른 환경단 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장래의 물 부족 문제 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물 절약의 생활화를 통한 물 수요의 근원 적인 감소를 위해 1998년 2월 28일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998년 3월 1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변기에 절수형 수도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는 신축건물의 수도꼭지 및 샤 워기에도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우리 나라의 1인당 급수량은 409ℓ로 선진외국에 비해 높은 실정 (영국 323ℓ, 프랑스 281ℓ, 덴마크 246ℓ)으로, 국민 개개인이 일 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줄이면 장래의 물 부족 문제 해 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절수형 수도설비의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도 절수기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금년중에 각 시·군 ·구별로 1,000가구씩을 선정하여 "절수기기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금년중에 16개 시·도에서 공공근로사업, 상수도 공기업 예산등으로 14억6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198,968가구에 절수 기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 금번 시범사업으로는 양변기 절수장치 121,490개, 수도꼭지 절수장치 174,822개, 샤워기 절수장치 30,050개를 설치할 계획이 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금년에 4억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7만가구에 시 범적으로 수도꼭지 절수장치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3억4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가구(총 332,526가구)와 공공기관 1,115개소에 수도꼭지 절수장치를 설치하여 년간 726만톤의 물을 절 약하게 되어 생산단가 기준으로 연간 54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올해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절수효과 및 국민의 반응이 좋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국 모든 가구로 절수기기 설치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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