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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반월공단내 폐기물처리업체 신규 입주 제한
  • 등록자명
    진득환
  • 부서명
    수도권대기환경청
  • 연락처
    031-4811-331
  • 조회수
    7,242
  • 등록일자
    2004-08-13
■ 경인지방환경청장(한기선)은 최근 악취로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도 시화공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신규 입주를 전면 제한 한다고 밝혔다.
■ 이러한 조치는 그간 반월공단 주변 주거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여 산업자원부의『반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자부고시 2004-83호 ‘04. 8. 7) 변경과 경기도의『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한』조치와 보조를 같이 하여『반월공단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 그동안 시화공단에 대하여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시화공단 폐기물ㆍ폐수처리업 허가(등록)제한계획』(‘02. 11. 18)에 의거 폐기물ㆍ폐수 처리업체의 신규 및 증설을 제한바 있음.
■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반월공단의 폐기물처리업허가제한 계획 』의 주요내용은
ㅇ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중간, 최종, 재생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의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처리업소에 대한 악취 관련 배출시설의 증설도 제한 한다.
- 기존 허가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처리효율을 향상시기기위한 배출시설의 대체 및 방지시설의 증설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며,
ㅇ 또한 기존 허가된 폐기물처리업 영업에 있어서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량(처리용량) 확대를 제한하되
-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처리시설의 용량확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규모로 인정할 예정
■ 아울러, 경인지방환경청에는 반월공단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폐유, 폐유기용제등 액상의 지정폐기물 일부량(약 1일 30톤)을 소각ㆍ제한하고 있으며, 6개 지정폐기물소각업체에 337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토록하고 악취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붙임 : 반월공단내 입주제한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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