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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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1개소 특별점검
  • 등록자명
    변주대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21
  • 조회수
    5,735
  • 등록일자
    2004-08-12
□ 기준초과 등 15개소(위반율 36.6%) 20건 위반행위 적발, 개선조치
지자체 관리미흡시 고발 및 지방청 수시점검 등 감독기능 보완검토
■ 환경부는 축산폐수업무의 지자체 이양이후(''03.9월) 지자체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난 ''04. 7.12~16일 4대강 환경감시대를 동원하여 전국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중인 41개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단독처리 18, 연계처리 23)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결과, 질소ㆍ인 등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7개소 및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유입수질기준 초과 7개소와 자가측정기준 위반 6개소 등 총 15개 처리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36.6%)하여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였는 바,
◦ 이는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금년 상반기 자체 점검결과 위반율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 지자체의 지도ㆍ단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및 지자체 점검결과》- 첨부파일참고
■ 이와 함께, 전라북도를 제외한 경기도 등 7개도(21개 시ㆍ군)에서는 ''02.12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법』개정 및 ''03. 9. 6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4. 3. 6일까지 설정해야 할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 처리수에 대한 BODㆍCODㆍSS 유입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자체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 현행 개선명령이외 관리ㆍ운영권자인 시장ㆍ군수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ㆍ도와 별도로 지방환경(유역)청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관련 제도를 보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그간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이양업무 감독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BODㆍCODㆍSS 유입수질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유입기준을 설정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점검결과  및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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