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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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등록자명
    김영민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31
  • 조회수
    5,925
  • 등록일자
    2004-08-0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로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편익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2.9)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현재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고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동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 마련이 어려운 바,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 사업의 규모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병행지원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경우 지목과 지번을 고시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전문가의 대상 범위 확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선정
■ 환경부는 동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민편익시설이 확대·설치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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