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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산업폐수 생태독성평가에 따른 독성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1))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407
  • 등록일자
    2007-03-26
◎ 환경부 공고 제2007-11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산업폐수 생태독성평가에 따른 독성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Ⅰ)
나. 사업내용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 및 독성평가(1단계)
- 산업폐수자료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농도가 높고 독성이 강한 3개 업종 선정(업종별 5개 업체 15개사 선정)
- 선정업체 정보 확보, 폐수시료채취 및 물벼룩 급성독성 스크리닝 테스트
자문단 구성 및 독성발생 업체 진단(2단계)
-「생태독성 저감 자문단」구성·운영 : 생태독성·산업공정·수처리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하여 업체진단 실시(각 분야별 전문가 환경부 추천,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회의수당, 출장비 별도)
- 독성발생업체 진단 : 1단계에서 선정된 업체대상 제조시설, 제조원료 및 첨가물, 폐수처리과정 평가
독성 원인물질 정밀분석 및 규명(3단계)
- 독성 원인물질 규명은 미국 독성원인물질 확인 프로그램 Ⅰ·Ⅱ·Ⅲ단계를 활용
독성저감 평가 수행(4 단계)
- 2, 3단계 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독성 저감의 최적 방안 분석
- 최적의 독성저감 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90,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    시 : 2007년 3월 30일(금) 14:00
장    소 : 환경부 산업폐수과(713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마감
마감일시 : 2007년 4월 6일(금) 18:00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4호)
※ 직접 방문접수만 인정(우편접수 불가)
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일시장소 : 추후통보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별 제안서 발표 10분(파워포인트로 작성), 질의응답 10분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와 협상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최근 3년간('04년~'06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생태독성 탐색 및 저감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 8부
사. 실적증명원 원본 1부
아. 입찰서(소정양식) 1부.(밀봉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70점만점)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30점만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위는 가항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폐수과(2110-6846, 6850)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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