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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조속한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결함시정) 이행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9.8.25일 YTN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늑장 리콜'... 강력 대응책 절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에 시한이 없고 제작·수입사가 시간을 끌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리콜 절차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 중
리콜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는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제출된 리콜계획서 내 결함원인·시정방안·시정 전후 배출성능 등의 상세 내용이 부족하여 계획서 승인이 불가한 경우,
- 현재는 제작·수입사에 리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완이 늦어짐에 대한 법령상 제재수단은 명확하지 않음
환경부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배출가스 리콜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 제작·수입사가 일정 기간 내 리콜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는 등의「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월경 입법예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