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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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시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자명
    이양재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3,742
  • 등록일자
    2008-05-19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시행계획


□ 목적

 ㅇ 우리부에서는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환경 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대외 개방」에 따른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 측정분석사 제도”를 도입․시행

   - 법 시행일 : 2008년 10월 04일


□ 환경측정분석사제도 개요

 ㅇ 근   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검정시기 : 2009년 이후 매년 1회 이상 시행

 ○ 검정종목 : 대기측정분석사 및 수질측정분석사 등 2종목

 ○ 응시자격 :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환경 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


□ 기타

 ㅇ 검정방법․검정과목, 검정시행 일자,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4조

   - 담당기관(담당자, 전화) : 환경부 환경기술과(이양재, 02-2110 -6724),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동건, 032-560 -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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