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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13 한국일보“애물단지 환경마크”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수백만원~수천만원에 달하는 환경마크 사용료에 비해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사용연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정부부처조차 친환경상품을 외면하고 있음
□ 해명사항
○ 중소기업이 수백만원 ~ 수천만원에 달하는 환경마크 사용료를 납부하여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환경마크 사용료는 동일 제품군내에서 인증제품 매출액에 따라 100만원(매출액 10억원 미만)
~ 500만원(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생분해성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인증을 받은 4개 업체 모두 10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합성
수지 제조 44개 업체중에서도 34개 업체가 100만원을 납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매년 수백만원 ~ 수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대기업의 OA기기 등 일부
제품에 한정된 내용을 마치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대기업의 경우에도 제품당 사용료 최대한도는 5백만원임
○ 중앙행정부처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1,336억원, 구매비율 45%)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2005.7월)되기 이전인 2004.7월부터 2005.6월까지의 실적으로서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는 2005년 4,340억원
(조달청을 통한 구매기준)으로 구매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무구매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수요 확대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을 받는 제품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국제환경규제 등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기존 인증제품중에서도
탈락제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연장하지 못하는 사유는 다양하나, 단순히 사용료 부담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구분 |
’02 |
’03 |
’04 |
’05 |
환경마크 인증대상 품목수 |
82 |
94 |
102 |
107 |
환경마크 인증업체수 |
225 |
304 |
445 |
678 |
환경마크 인증제품수 |
439 |
735 |
1,536 |
2,740 |
공공기관 구매금액 |
2,099 |
2,625 |
2,549 |
4,340 |
○ 공성진 의원-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으로 수행한 자료를 인용하여 대형유통업체가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설치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 대형유통업체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재활용재품 판매매장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
상품 판매매장 설치운영 지침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