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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 등록자명
    이정래
  • 부서명
    자연공원과
  • 조회수
    2,658
  • 등록일자
    2020-11-23

환경부공고 제2020-964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 제4조의2,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원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2020.11.23

환경부장관  

  

1. 주민 공람(열람)

 ㅇ 공람(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0.11.23.(월)∼2020.12.7.(월)

 ㅇ 공람(열람) 장소

   -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제2청사) 환경정책과

   -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환경관리과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별관 5층 녹색환경과

 ㅇ 의견 제출 방법

    -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12.7.(월)까지 공람(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의견서는 공람(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 이용 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의견 제출처

   - (주소) (63122)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2청사) 환경정책과

   - (전화) 064-710-6482, (이메일) songkyeu1@korea.kr


2.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ㅇ 장소 및 일시  

   - 2020. 12. 8.(화), 10:00∼12:00,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별관 2층 회의실 (제주시 선덕로 23)  

   - 2020. 12. 8.(화), 16:00∼18:00,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대강당(1층)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ㅇ 주최 및 주관 :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ㅇ 내용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안), 패널 토론 및 질의 답변

   ※ 코로나 19로 인한 제주형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50명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어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공청회장 입장이 가능하므로 2020.12.4.(금)까지 해당 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람


3.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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