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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기고] 물산업은 육성되어야 한다.
  • 등록자명
    윤웅로
  • 부서명
    물산업육성과
  • 연락처
    02-2110-6899
  • 조회수
    7,689
  • 등록일자
    2007-08-02
 

물산업은 육성되어야 한다.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윤웅로 서기관

물산업육성대책, 오해 없어야...

   최근 ‘수도사업 민영화’라는 내용의 비판기사가 자주 언론에 게재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이렇다. 정부가 지난 7월16일 발표한「물산업육성5개년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이 겉으로는 물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수도사업을 민영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를 들고, 향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외국의 모습이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는 기우다. 우선 우리나라와 실패한 나라와의 사정이 다르다. 먼저 상하수도 보급률부터 크게 다르다. 실패했다고 예시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상수도 보급율이 90%, 하수도 보급율이 80%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에 달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자본을 들여와 투자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곳은 상수도의 경우 10%, 하수도의 경우 20%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곳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1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결정한다.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가격이 제시되면 지방의회에서 심의 자체가 안된다. 따라서 요금결정권까지 사업자에게 맡긴 외국의 사례와는 크게 다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요금수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9개 지방자치단체와 2033년까지 장기 위탁한 사례(878원/㎥, ‘03년 동 자치단체 생산원가 861원/㎥)가 있다. 어떤 외국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요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부역량 강화하여 해외로 눈 돌려야 할 때...

정부가 물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배경에는 물산업의 성장성도 있지만 물산업이 가지는 환경적, 보건․위생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낙후된 물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엄청나게 소요될 정부지출을 대체하고, 민간참여 확대, 표준화, 개방화 등 물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물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난 7월16일 정부에서 발표한「물산업육성5개년세부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광역화하고 이를 공사화(또는 민영화)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한 물산업 육성이다. 정부는 상하수도 미보급지역, 노후시설 및 관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제3의 물산업이라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업, 농업, 생활용수로 재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에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자치단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에 대한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물산업 장기종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물산업 인력육성 장기종합계획」수립하며, 융합기술화 추세에 따른 산․학․연 연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넷째, 물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차원의「물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며, 해외시장 동향, 사업타당성,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진출희망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물산업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 성과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기관에 검토하는 등 성과품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물산업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물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물산업지원법」을 2008년까지 제정할 계획이고, 물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물산업 정보․통계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물산업정보제공시스템’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제 물산업 육성에 매진하여야할 때...

   물산업 육성으로 국내사업자들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누수로 인한 손실이 연간 5,700여원 정도 발생되었으나 유수율 제고 등으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광역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중복투자가 방지된다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기타, 규제자와 사업자를 분리,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수질기준 적용으로 국민들의 수돗물불신 해소에 기여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고도화 및 기술혁신으로 보다 위생적인 상하수도서비스 보급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간․계층간 상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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