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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배출가스 포도 피해 배상결정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390
  • 등록일자
    2002-01-1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 7일 재정회의를 개최하여 경북 경
산시 진량읍 평사리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김지헌(金知憲, 49세)이
인근의 병원폐기물(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소각장에서 발생하
는 배출가스로 인하여 포도 및 단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
덕원산업(대표 서성우)을 상대로 총 1천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
에 대하여,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HCl) 등으로 인해 포도
및 단감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여 총 7,244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소각장 배출가스 측정결과 염화수소가 67.9ppm으로 검출
되어 기준치(50ppm)를 초과한 사실과 소각장에서 배출한 염화수소가
공기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염산이 됨으로써 포도 잎과 열매 등에 피해
를 준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형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배출가스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 사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각장 피해 관련 분쟁사례
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주시 소초면에 거주하는 주민 김주신(金周信, 69세)이 인
근 개 사육농가의 개 소음 때문에 9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
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3백만원의 배상과 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결정하였다.
붙임  경북 경산시 폐기물소각장 관련 사건 결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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