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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175호
서울차량사업소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 공고
서울차량사업소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평가서를 공고하오니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위해성평가 개요
가. 대상 및 면적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232 서울차량사업소 구내(약 9,000㎡)
나. 위해성평가서 주요내용 : 첨부 참조
2. 공람 및 의견신청 장소
연번 | 장소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1 |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 02-3153-9287 | 02-3153-9299 |
3.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가. 공람기간 : 2024.3.15.부터 2024.4.15.까지
나. 의견제시 기간 : 2024.3.15.부터 2024.4.22.까지
○ 의견제시 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
○ 의견제시 방법
- 방문 작성제출(공람 및 의견신청 장소)
- 팩스(02-3153-9299) 제출
- 전자메일 송부(첨부파일 참조)
○ 작성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성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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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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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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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타
○ 공람 및 의견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맑은환경과(이예진 주무관, 02-3153-9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차량사업소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