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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을 통한 행위제한 등 직접규제 방식을 통 한 생태계 보전정책이 지역주민의 반발, 막대한 토지매입비 소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계약을 통하여 생물다양 성 보호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생물다양성 관리계약)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음
- 이 제도는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약·비료 사용 제한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 논갈이 제한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 철 새 먹이를 위한 일부 수확물 존치로 인한 손실, 경작방식의 변경에 따 른 손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주민이 입은 손실을 주민과 계약에 따라 국가가 실비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 국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올해 제도 시행 프로그램에 대 한 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철새 도래지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 임
-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생태계 보전에 따른 지역 주민 과의 갈등 해소 및 참여 유도는 물론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