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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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사업 발주방식 개선 및 감리제 활성화 대책
  • 등록자명
    이영기
  • 부서명
    이영기
  • 연락처
    507-2455
  • 조회수
    10,766
  • 등록일자
    2003-01-29
■  환경부는 그간 지하매설물이라는 특성에 따라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던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공사발주방식 개선과 전문감리제 도입 활성화를 통해 성실시공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읍·면 단위의 소액분할발주가 관행화되어 있고, 전문 감리원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수관거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 배출된 하수가 지하로 유실되거나, 반대로 지하수가 하수관거내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
환경부에서 2001년 전국 184개 하수처리장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수관거의 부실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50%이하인 지역이 전체의 44%(8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의 발주방식을 분할발주에서 장기계속공사로, 그리고 공무원 위주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감리를 추진하는 것이 하수관거의 투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처방이라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이의 도입기반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0월 「하수관거정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종전 지방양여금을 1년 단위로 배정해오던 것을 중장기단위(2003~2005)로 배정함으로써 장기계속공사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로인해 전국 166개 시·군(서울시제외)중에서 하수관거 사업비 100억원이상 지역이 87개소, 50~100억원이 44개소 및 기타지역이 35개소로서 종전해 비해 사업규모가 대폭 증가되어 장기계속공사추진과 함께 대형시공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 전국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수처리장별 유입수질개선목표를 산정제시하는 등 하수관거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의 사업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하수관거정비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실·정밀시공을 보장하게 되어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사업의 추진방식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하수관거사업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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