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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22.11.23(수) 18시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공모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붙임: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지정 공모 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