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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염색공장 악취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6,959
  • 등록일자
    2002-01-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일「성동구 염색공장 소음·진
동 및 악취 피해 사건」등 6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염색공장
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하는 등 5건에 대
한 배상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재정회의에서 성동구 성수동 1가 72-90번지에 거주
하고 있는 정정자(鄭政子, 57세) 등 3가구 14인이 염색공장에서 발생
하는 악취와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며 금강섬유(대표 임덕식)를 상대로 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2000년 9월 악취 측정시 악취도가 3도로 배출허용기준
(2도)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악취방지시설을 보완한 사실이 인
정되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8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
였다.
재정신청과 별도로 신청인이 법원에 제기한 야간작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7일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장가동을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
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공장의 악취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재정회의에서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만현마을 쌍용아
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이종대 등 41세대 149인이 신청한「용인시 아파
트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
도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27,225천원의 배상을
결정하는 등 아파트 공사장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먼지로 인한 4건의 피해 배상신청 건에 대해서도 배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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