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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7- 호
환경디지털도서관 CMS구축 및 환경부 발간자료 e-Book 제작사업 사전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디지털도서관 CMS구축 및 환경부 발간자료 e-Book 제작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
다. 용역금액 :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일정
o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년 월 일
- 장소 :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환경부 B113호)
o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7년 월 일
- 장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층 615호)
o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2. 주요사업내용
o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구축
- 디지털도서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 관리 툴 구축
- e-Book과 간행물 목록DB정보를 링크하여 One-Stop으로 제공
- 도서관리S/W와 MARC 입력기와의 일관성 유지 및 편리한 입력 인터페이스 제공
- 전자책도서관(U-Library), 전자저널, Web DB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목록DB를 일괄 업로드하고 통합검색
o e-Book 제작 솔루션 및 원문검색시스템 구축
- 기존 전자도서관시스템(solars DLi II)와의 메타데이타 연계
- e-Book의 전문(Full-Text)이 가능하도록 하고 검색 API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및 환경종합정보포탈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
o 환경부 발간자료 e-Book 제작
- pdf와 e-Book으로 제작하여 디지털도서관 원문정보시스템의 캐비넷에 자동저장,
- pdf파일의 목차정보 자동인코딩 및 서지메타DB(Solars DLiⅡ) 생성 업로드
3.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하며, 기술평가점수 80%, 가격평가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여방법
가) 제출서류
- 제안서 요약 및 제안서 각 10부
- CD-ROM : 1개(제안서 관련 파일을 저장한 CD)
- 제안관련 증빙 첨부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각 1부
-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 주요 제품(H/W, 솔루션, S/W)에 대한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나) 제출기한, 장소, 방법 등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관련 첨부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발주기관이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에게 보완요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자.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02-2110-6661)으로 문의
2007년 8월 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