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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15-8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5-5호, 2015. 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