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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상반기 유독물영업자 단속결과 발표
  • 등록자명
    박봉균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조회수
    7,641
  • 등록일자
    2002-09-26
■ 총 4,416개소 단속, 157개소 적발·조치(위반율: 3.6%)
■ 무등록 ·유독물관리기준 위반 등 51개소 고발
2002년 상반기 중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당초 점검목표의 1.45배에 달하는 4,416회의  유독물영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3.6%에 상당하는 157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였다.
- 위반율(3.6%)은 2001년 위반율(3.7%)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 유독물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취급한 종로이화학, 정진화학공업(주) 등 8개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으며,  
- 최근 2년간 관리기준 위반사항이 2회 지적된 한산특수 등 3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 잠금장치 미설치,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미비치, 방류벽 미설치 등 시설·장비기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동양제철화학(주), 섬진산업(주) 등 40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 처분을 병과하였다.
- 이 밖에 유독물 유출시 응급조치와 신고미이행한 서해화공약품상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관리대장 미작성 및 2001년도 영업실적 미보고 등이 지적된 극동화학(주), 기아운수(주), 이에스케미컬 등 7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위반사유 중 상당수가 유독물 관리의 기본사항인 관리대장 미기록, 유독물 실적보고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 유독물 분야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부족이 위반의 주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국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도 및 사전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 붙 임 : 위반업소 명단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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