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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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새만금관련 일부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등록자명
    남궁선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30~2
  • 조회수
    10,310
  • 등록일자
    2003-09-02
2003년 9월 1일 전주매일(1,2면), 전북중앙(1,2,3면), 전북도민일보(1면)에서 “환경부 대통령에 거짓보고”, “전주권 그린벨트해제 허위보고 논란” 등 제하로 “환경부가 대통령에게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만금사업이 재개됐다고 허위보고 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001년 5월 25일 정부방침 결정에 의하면 “동진수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만경수역 개발유보 판단의 근거는 수질예측모델링의 결과에 의한 것이며, 수질예측모델링에서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체(225.4㎢)를 녹지로 지정하여 보전토록하는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환경부장관이 대통령께 “새만금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전주권 그린벨트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전북도가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중 48.7%를 개발이 가능한 생산 및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은 전제조건에 반하는 것”이라는 요지를 보고하였으며 5월 20일 보고에서는 “2001. 5월 정부방침결정의 판단근거가 되었던 수질예측모델링에서 전주권 그린벨트 전체를 녹지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설정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수질예측모델링의 전제조건인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지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만금 사업이 재개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주권 그린벨트관련 논의사항은 이의 해제 여부가 아니라 해제 후 토지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동 지역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별첨] 보고내용중 전주권 그린벨트 관련사항 발췌문 ◦ 전북도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중 48.7%를 개발이 가능한 생산 및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 ◦ 이는 전제조건에 반하는 것으로 새만금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 ◦ 전북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의 48.7%를 개발이 가능한 생산 및 자연녹지로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 2001.5월 정부방침결정의 판단근거가 되었던 수질예측모델링에서 전주권 그린벨트 전체를 녹지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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