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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8-338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계획 공고
1. 검정기관 개요
o 지정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o 역 할 :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을 위한 검정시험 시행 및 자격증 교부
2. 신청 자격
o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3. 검정업무 수행능력 판단기준
o 검정업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상세규정 마련 현황 또는 계획
- ‘09년 상반기중 검정계획 공고를 위한 상세 준비일정 및 계획(안)
※구체적 검정계획은 검정기관 지정후 별도 협의·검토후 승인예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참조)
- 시험위원 위촉을 위한 관련 전문가 확보 현황 또는 계획
- 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위기관리 계획
o 소요예산 및 인력 확보현황 또는 계획
- 검정시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소요예산·확보 현황 및 집행계획
- 검정시험 출제, 인쇄, 검정, 채점, 사후관리 등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 보유 실태
o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또는 계획
- 시험관리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구축현황 또는 계획
- 1차시험 시행(1,500명 수용기준)을 위한 시험장확보 현황 또는 계획
·시험장 위치, 교실 수 및 수용인원 등 포함
- 2차시험 시행을 위한 관련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또는 계획
·실험실 면적 및 도면, 연중 사용가능 일수, 수용 가능인원,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현황 등
·관리용 시설(제한구역, 초자류, 가스 등)의 확보현황 또는 계획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방법에 따라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확보 현황 또는 계획
(장비명, 용도, 규격, 수량, 구입일시, 전용사용 여부 또는 전용사용 가능일을 표로 작성)
·다만, 가스크로마토그래프(유기물질 분석)는 10대 이상, 원자흡광광도계(중금속분석) 및 흡광광
도계(일반항목 분석)은 각각 5대 이상 확보 필요
4. 제출 서류
o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
-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각 1부
-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1부
-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1부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5. 행정 사항
◦ 접수 마감 및 제출처 : 2008년 12월 19일, 환경기술과(620호)
◦ 검정기관 지정예정일 : 접수일로부터 25일이내 지정서 발급
◦ 담당자 및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과 윤용희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 427-729)
◦ 전화번호 : (02) 2110-6724
2008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