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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전북지방환경청(이하 "본 기관"이라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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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구분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 대수 고정형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시설안전 및 화재·범죄예방,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19대 이동형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1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 6대
제2조(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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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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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구분
(소계)설치 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고정형
(19)3 1층 현관 출입문 1층 현관 서·남·북측 출입문 내부 1 1층 다목적실 1층 다목적실 내부 1 1층 실험실 출입문 1층 실험실 출입문 내부 1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1 지하주차장 출입문 지하주차장 출입문 내부 3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내부 4 지상주차장 지상주차장 부지 전체 4 청사 외곽 청사 외부 및 부지 경계부 1 청사 외곽(남측) 가스보관실 앞 이동형
(7)1 청사 1층 민원실 - 6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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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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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기기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고정형 19대(청사)
이동형 1대(민원실)관리책임자 기획과 과장 김종국 063-238-8811 접근권한자 기획과 기록연구사 정예용 063-238-8824 이동형 6대
(환경감시팀)관리책임자 새만금유역관리단 과장 전태용 063-238-8981 접근권한자 새만금유역관리단 주무관 김승우 063-238-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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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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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구분 설치 대수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고정형 19대 청사 내·외부,
주차장(지상, 지하)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전산실 이동형 1대 청사 1층 민원실 필요시 촬영일로부터 15일 민원실 6대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필요시 촬영일로부터 30일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 -
-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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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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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확인 장소 : 기획과(고정형 19대, 민원실 이동형 1대), 새만금유역관리단(감시팀 이동형 6대)
-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위임장,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서식은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다운로드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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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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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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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7월 24일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7월 24일 / 시행일자 :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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