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신청 및 절차 안내
신청 및 절차 안내

신청방법 : 환경민원포털이용


절차안내*

수출ㆍ입 허가절차

수출입허가절
  1. 신청인
  2. 신청서
    • 입수경위서
    • 수출ㆍ입국에서 발행한 CITES 수출ㆍ입 허가서 사본
    • 매도확약서(INVOICE 등)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
    • 생태적 특성 및 자연 환경에 노출시 대처방안(살아있는 동ㆍ식물의 경우)
    • 생물 또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잇는 사진
  3. 유역(지방)환경청
    1. 접수(민원실)
    2. 확인 및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필요시 과학당국 검토의견 수렴
    3. 결재
    4. 허가증 발급
양도ㆍ양수,폐사,인공증식 등 신고처리 절차
  1. 신청인
  2. 신청서
    • 양도ㆍ양수
      • 입수경위서
      • 시설명세서
    • 폐사ㆍ질병
      • 폐사 사진
      • 수의사 진단서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인공증식
      • 부모개체 입수경위서
      • 시설명세서
      • 인공증식의 방법
      • 보호시설 명세서
    • 그 외 필요서류(사육시설등록증 등)
  3. 유역(지방)환경청
    1. 접수(민원실)
    2. 확인 및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필요시 과학당국 검토의견 수령
    3. 결재
    4. 신고 확인증, 증명서 발급

CITES 관련 홈페이지이용

- CITES 홈페이지(영문)www.cites.org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 체계www.kbr.go.kr


그 외 CITES 허가 및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76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