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방법 및 환경법령 위반사례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교육내용
대기·폐수 배출시설(폐기물 포함)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환경관련법(대기·수질·폐기물 등) 교육
지도·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 소개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신청대상
사업장 환경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단체 및 환경기술인 등
※ 교육대상자 10명 이상 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