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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 1. 목적
지방재정 열악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자치단체에 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초 시설의 조기확충 및 운영 효율 향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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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0조(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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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준
지원기준 구 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의 지자체 보조 운영중인 시설의 지자체 보조 지원시설 하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하수관거,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지원조건 군 60% 70% 70% 70% 시 30% 50% 50% 70% 광역시 15% 20% 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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