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분야 화학·유해물질
담당자 신종환
담당부서 화학제품관리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22-01-19
첨부파일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hwp (620.5 KB) >[붙임 2] 개정이유서.hwp (38 KB) >[붙임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 개정 표시.hwp (621 KB)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2021.7.3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2021.7.3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