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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2021.7.3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9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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