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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s
    2. 2010's
    3. 2000's
    4. 1990's
    5. 1980's
    6. 1970's
    7. 1960's
    2022
    01월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본부 내 하천계획과, 유역·지방환경청 내 하천국(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신설
    2021
    06월
    •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대응을 위해 기후탄소정책실과 물관리정책실로 조직 개편
      1.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고 자연보전국(구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국(구 자원순환정책관) 및 환경보건국(구 환경보건정책관)으로 개편
      2.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물통합정책관(구 물통합정책국) , 물환경정책관(구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관(구 수자원정책국)으로 개편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기후탄소정책실 내 기후변화국제협력팀 신설
    2021
    02월
    •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정책관 내 생활폐기물과 신설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대기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유역환경청 내 대기환경관리단 신설
    2020
    09월
    •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소속기관) 신설
    2019
    08월
    •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 배출량 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소속기관) 신설
    2019
    05월
    •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를 위해 상하수도정책관을 폐지하면서 물통합정책국 신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폐지
    2018
    06월
    •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신설
    2018
    03월
    • 환경위성개발 및 위성자료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신설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센터 신설
    2018
    01월
    • 배출권거래제의 총괄 운영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이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
    •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정책실, 정책기획관 신설 등 환경부 조직개편
      1. (신설) 생활환경정책실, 정책기획관
      2. (기능 조정) 자연환경정책실 내 자연보전정책관(구, 자연보전국), 자원순환정책관(구 자원순환국), 감사관 내 환경조사담당관
      3. (명칭 변경) 대기환경정책과→푸른하늘기획과, 화경보건관리과→환경피해구제과
    2017
    03월
    • 기후변화와 환경산업 등 미래변화에 대응을 위해 환경정책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매체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
    2017
    03월
    • 기후변화와 환경산업 등 미래변화에 대응을 위해 환경정책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매체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
    2017
    02월
    • 원주·대구지방환경청의 기획과를 기획평가국으로 개편
    2015
    01월
    • 화학물질관리강화와 화학사고예방·대응강화를 위해 본부 화학물질과를 ‘화학물질정책과’와 ‘화학안전과’로 개편하고, 6개 환경청(원주청 제외)의 화학물질관리과를 '화학안전관리단'으로 개편하여 화학물질 현장관리 강화
    •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과' 신설
    2014
    05월
    • 미세먼지예보정확성 향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신설
    2014
    03월
    • 환경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2017년 3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을 신설
    2013
    12월
    • 정책홍보강화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감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정책홍보팀'과 '환경감시팀' 신설
    2013
    09월
    • 소속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신설(1원3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과 신설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수질관리과 신설
    2013
    03월
    • 본부 4·5급팀 폐지 및 일부 팀 과(科) 전환(정책 홍보팀, 환경감시팀, 온실가스관리팀 폐지 및 환경산업팀, 폐자원에너지팀과 전환)
    2012
    07월
    • '수질관리과' 신설 및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개편(청장직급상향 4급→고위나급)
    2012
    01월
    • 환경보건관리과', '온실가스관리팀' 신설 및 과학원 소속 '국립습지센터' 설치
    2011
    09월
    •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추진기획단' 설치
    2011
    01월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484호, 2010. 11. 15.공포, 2011. 1. 1.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 중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정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99명)을 소속기관의 정원에서 제외
    2010
    07월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484호, 2010. 11. 15.공포, 2011. 1. 1.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 중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정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99명)을 소속기관의 정원에서 제외
    2009
    02월
    • 조직의 간소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실 3국 7관 32과 4팀 1기획단으로 개편
    2008
    02월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대국체제로 개편
      1. 본부 2실 5국 4관 41과 → 2실 3국 6관 38과(3팀)
      2. 정원 조정 1,759 → 1,756(4급-1명, 7급-1명, 기능직-1명)
    • 과학기술부 소관인 기상청 환경부로 이관
    2007
    12월
    •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에 따른 국가통계에 관한 기능 개편 및 본부 통계담당 인력 1명(5급1) 증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으로 실내환경 관리업무가 생활공해과 주요 업무로 발전됨에 따라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명칭 변경
    2007
    11월
    •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직급조정
      1. 본부 총 26명 직급조정(별정5급-1명, 별정7급+1명, 4·5급+2명, 5급+5명, 6급-9명, 7급+4명, 기능-4명)
      2. 지방환경관서는 총 5명 직급조정(4·5급+2명, 5급-2명, 6급-1명)
    2007
    09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수립 기능 추가 및 오염물질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인력 14명(5급2, 6급2, 연구관1, 연구사8, 기능1) 증원
      1. 본부 자원순환국 기능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 기능 추가와 본부 4명(5급2, 6급2) 증원
      2. 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 기능 조정 및 황사 측정 등을 위한 인력 7명 (연구관1, 연구사5, 기능1) 증원
      3. 지방환경관서 수질측정 관련 인력 3명(연구사3) 증원
    2007
    06월
    • 기능 효율화를 위한 자체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1. 재정기획관실 재정운용과와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신설
      2.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 "유역총량제도과+수생태보전과"로, "산업폐수과" → "산업수질관리과"로 명칭 변경
      3. "유역총량제도과"는 4대강 유역, 수질총량 및 연안하구를 관리하고, "수생태보전과"는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복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 수행
      4. 대기보전국 유사기능 일원화 등 과간 기능조정
      5. 특별대책지역 관리 : 대기관리 → 대기정책
      6. 결함확인 검사, 운행차 사후관리, 제작차 검사 등교통환경관리 → 교통환경기획
    2007
    02월 28일
    03월 13일
    •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등 '07년도 소요정원 관련 직제령 및 규칙 개정
      총원 : 1,744명 본부 484, 분쟁위 21, 과학원 290, 개발원 27, 지방관서 820)
      1. 생물자원관 신설(2부 8과) 및 인력 102명 증원
      2. 과학원 1부 2과 신설 및 인력 16명 증원 (화학물질평가부, 평가부 소속 화학안전예방과, 자연생태부 환경바이오안전과 신설 환경보건안전부 3과(환경노출평가과, 화학물질등록평가과 및 제품안전성평가과)를 신설된 화학물질평가부로 이관하고, 환경보건 안전부를 환경건강연구부로 명칭 변경)
      3. 지방환경관서 1과 신설, 직급조정 및 인력 18명 증원(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신설, 금강 및 영산강청 환경감시단장 직급 조정)
    • 기술·연구직 확대 등 한강·원주청 관할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조정
      1. 한강청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조정
      2. 원주청 관할구역을 "강원도(태백시 제외),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으로 조정
      3. 춘천출장소 관할구역에서 가평군을 제외(한강청으로 이관)
    2006
    12월 29일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조직과 정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직제령 개정(시행 ‘07.1.1)
    2006
    07월 20일
    •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설정 관련 직제시행규칙 개정
    2006
    07월 01일
    •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직제 개정
      (총원 : 1,596명 본부 472, 분쟁위 21, 과학원 274, 개발원 27, 지방관서 802)
    2006
    06월 24일
    • 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 결정에 따른 환경부 인력 1인(6급)을 정보통신부로 이체
      (총원 : 1,598명 본부 471, 분쟁위 21, 과학원 274, 개발원 27, 지방관서 805)
    2006
    02월 01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업무 추가
    • 국토환경정책과 및 비상계획관 신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수부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개편
      (총원 : 1,599명, 본부 472, 분쟁위 21, 과학원 274, 인력개발원 27, 지방관서 805)
    2005
    11월 04일
    • 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에 따른 환경부 인력 1인(6급)을 2006. 6.24부로 정보통신부로 이체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과학원 271, 지방관서 702)
    2005
    07월 22일
    • 국립환경연구원 조직개편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4급이상 직렬 통합 등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과학원 271, 지방관서 702)
    • 국립환경과학원(구 : 국립환경연구원) 기관 명칭·부·과 명칭 변경
    2005
    06월 08일
    • 재정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기획관 직급 상향조정
      (총원 : 1,439명, 본부 445, 분쟁위 21, 연구원 271, 지방관서 702)
    2005
    05월 09일
    • 본부 정책홍보관리실 밑에 정책홍보담당관(공보담당관) 신설, 정식 직제화
    • 본부 감사관실 밑에 환경감시담당관 (기존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신설, 정식 직제화
    • 명칭 변경[기획예산담당→재정기획관, 토양수질관리→토양지하수과, (지방청)계획과→혁신기획과, (연구원)기획과→연구혁신기획과]
    2005
    04월 15일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기구의 설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정책관리기능과 홍보기능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하고, 정책홍보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재정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정원 3인(4급 1인, 5급 2인) 을 증원
    2005
    02월 11일
    •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국립환연구원의 폐기물연구부를 ´자연순환연구부´로, 자동차공해연구소를 ´교통환경연구소´로 명칭 변경
    •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관리국´이 신설되고, 환경관리고,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를 관장
    2005
    01월 04일
    • 총 정원 1,435명, 수질총량제도과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본부 1과 신설, 12명 증원(총 429명 → 441명)
    • 본부 1과 신설, 12명 증원(총 429명 → 441명)
      1. 수질총량제도과 신설 및 악취ㆍ실내공기질ㆍ건설폐기물 관련 기능 강화
      2. 혁신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변경
    • 국립환경연구원 1과 신설, 13명 증원(총 258명 → 271명)
      1. 대기총량과 신설, 실내공기질ㆍ환경독성ㆍ특정유해물질ㆍ자연환경조사 관련 연구기능 강화
    • 지방환경관서 ±1청, 18명 증원(총 684명 → 702명)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고, 경인지방환경청 종전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
      1. 한강유역환경청 : 1국 신설(총 73 명 → 131명, 1명 증원, 경인청에서 57명 이체)
      2. 수도권대기환경청 : 5과 신설(총 49명, 17명 증원, 경인청에서 32명 이체)
    2004
    03월 25일
    • 총 정원 1,392명, 환경행정 자체혁신에 따른 본부 조직개편
    • 환경정책국(2급)의 환경정책실(1급) 승격, 대기총량제도과ㆍ신설 및 환경행정 실무인력 등 총 42명 증원
    • 환경행정의 개혁을 상시추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을 “혁신인사담당관”으로 개편
    • 화학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과를 환경정책실 소속의 3개과(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로, 교통공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공해과를 2개과 (교통환경기획과, 교통환경관리과)로 확대개편
    • 7개과를 4개과로 통ㆍ폐합
      1. 수도정책과 + 수도관리과 → 수도정책과
      2. 토양보전과 + 지하수업무(수도정책과) → 토양수질관리과
      3. 하수도과 + 생활오수과 → 생활하수과
      4. 자연생태과 + 자연공원과 → 자연자원과로 변경
    2002
    08월 08일
    • 총 정원1,349명,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3대강법 제정에 따른 유역환경 관리업무 수행, 환경성검토의 사전협의, 자동차공해의 연구, 환경생태계의 조사 등 새로운 환경 행정수요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133명)하고, 환경부가 수행하여 오던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감축(86명)하여 시.도로 이체
      1. 유역환경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부 본부에 1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 및 3개과를 신설, 연구원에 1과 신설
      2. 국립환경연구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출입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1과신설
      3.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02.10.1일자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86명 을 감축하여 시.도로 이체
    2001
    04월 25일
    • 총 정원1,303명, 국제협력관의 직급을 3급에서 2·3급으로 조정
      1.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부산환경출장소(5급) 신설
      2. 낙동강청 소재지를 부산에서 창원으로 변경
    2000
    10월 16일
    •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에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의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
    2000
    02월 28일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1. 감사관, 상하수도국장,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1999
    08월 05일
    •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속하의 춘천환경출장소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속으로 이관
    1999
    05월 24일
    • 21세기 신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부조직 개편(1,296명)
      1. 환경정책실(1급)을 환경정책국(2급)으로 축소개편하고, 국제협력관을 차관직속으로 이관
      2. 산림청에서 수행하던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자연보전국 및 국립환경연구 원에 그 기능을 추가
      3. 한강수계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환경유역환경관리청을 신설하고,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
      4. 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하던 한강환경감시대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 소속하에 두는 법적 기구로 함
      5. 인력감축 19명
    1998
    02월 28일
    • 국민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1,320명)
      1. 비상계획관(2급) 및 환경안전심의관(3급) 폐지
      2.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기능 이관으로 자연보전국에 자연공원과를 설치
      3. 지방청 조직 일부 축소
      4. 인력감축 36명
    1996
    08월 08일
    • 국민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1,320명)
      1.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해양보전과, 국립환경연구원의 해양환경과가 해양부로 이관(1,373명)
    1994
    12월 23일
    • 환경부 발족(1,364명)
    1994
    05월 04일
    • 정부의 물관리기능체계 조정에 따라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관련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상하수도국 및 상수원관리과 설치
      1. 6개 지방환경청을 4대강 환경관리청으로 개편(1,364명)
    1991
    12월 31일
    • 환경공무원교육원 신설(3과)
    1991
    05월 18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1990
    01월 03일
    • 환경처 발족(1,216명)
    1986
    10월 29일
    • 폐기물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에 6개 환경지청·1개 출장소(제주)를 신설
    1980
    05월 02일
    • 지방에 환경측정관리사무소(6개소) 신설
    1980
    01월 18일
    • 국립환경연구소의 소속을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청으로 변경
    1980
    01월 05일
    • 환경청 발족(기획관리관·계획조정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246명)
    1978
    07월 28일
    • 국립환경연구소 신설(1과·5연구담당관, 44명)
    1977
    03월 12일
    • 차관직속의 환경관리관(2급)을 설치하고, 환경관리관 밑에 환경기획·대기보전·수질 보전 담당보좌관(4급)을 둠(23명)
    1973
    03월 10일
    • 03월10일 위생국내에 공해과 신설(9명)
    1967
    02월 11일
    •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공해계 설치(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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