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순영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전화번호 0442016822
등록일자 2023-01-02
환경부고시 제 2022 - 211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