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야생생물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생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및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리플렛
분야 자연보전
담당자 양창식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전화번호 0442017240
등록일자 2023-09-21
첨부파일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pdf (135 KB)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야생동물 카페 금지 리플렛 수정.pdf (293.4 KB) >231121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리플렛(배포).pdf (295 KB)
야생생물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생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입니다.
야생동물전시금지 관련 리플릿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야생동물전시금지 관련 리플릿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