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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제도 안내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안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국가 지정제도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704개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였습니다.

    최근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기준이 추가되어
    온라인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개발 ·보급 등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프로그램은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에서 지역별·대상별·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정관련 문의 안내 : 국가환경교육센터 02-340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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