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3.1.1 개정)
분야 환경영향평가제도
담당자 김태훈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23-01-02
첨부파일 >[붙임2] 주요 개정 내용.hwpx (64.6 KB) >23013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3.1.1 개정)_게시용.pdf (22.7 MB)
ㅇ 주요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2.12.20.. 시행) 개정사항 반영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2-240호) 개정사항 반영
- 육상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안내서 신설(부록 10)
*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2] 참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2.12.20.. 시행) 개정사항 반영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2-240호) 개정사항 반영
- 육상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안내서 신설(부록 10)
*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