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본부 내 하천계획과, 유역·지방환경청 내 하천국(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신설
2021
06월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대응을 위해 기후탄소정책실과 물관리정책실로 조직 개편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고 자연보전국(구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국(구 자원순환정책관) 및 환경보건국(구 환경보건정책관)으로 개편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고 물통합정책관(구 물통합정책국) , 물환경정책관(구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관(구 수자원정책국)으로 개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기후탄소정책실 내 기후변화국제협력팀 신설
2021
02월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정책관 내 생활폐기물과 신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대기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유역환경청 내 대기환경관리단 신설
2020
09월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소속기관) 신설
2019
08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 배출량 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소속기관) 신설
2019
05월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를 위해 상하수도정책관을 폐지하면서 물통합정책국 신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폐지
2018
0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신설
2018
03월
환경위성개발 및 위성자료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신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센터 신설
2018
01월
배출권거래제의 총괄 운영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이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환경정책실, 정책기획관 신설 등 환경부 조직개편
(신설) 생활환경정책실, 정책기획관
(기능 조정) 자연환경정책실 내 자연보전정책관(구, 자연보전국), 자원순환정책관(구 자원순환국), 감사관 내 환경조사담당관
(명칭 변경) 대기환경정책과→푸른하늘기획과, 화경보건관리과→환경피해구제과
2017
03월
기후변화와 환경산업 등 미래변화에 대응을 위해 환경정책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매체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
2017
03월
기후변화와 환경산업 등 미래변화에 대응을 위해 환경정책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매체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
2017
02월
원주·대구지방환경청의 기획과를 기획평가국으로 개편
2015
01월
화학물질관리강화와 화학사고예방·대응강화를 위해 본부 화학물질과를 ‘화학물질정책과’와 ‘화학안전과’로 개편하고, 6개 환경청(원주청 제외)의 화학물질관리과를 '화학안전관리단'으로 개편하여 화학물질 현장관리 강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과' 신설
2014
05월
미세먼지예보정확성 향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신설
2014
03월
환경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2017년 3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을 신설
2013
12월
정책홍보강화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감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정책홍보팀'과 '환경감시팀' 신설
2013
09월
소속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신설(1원3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과 신설 및 대구지방환경청에 수질관리과 신설
2013
03월
본부 4·5급팀 폐지 및 일부 팀 과(科) 전환(정책 홍보팀, 환경감시팀, 온실가스관리팀 폐지 및 환경산업팀, 폐자원에너지팀과 전환)
2012
07월
'수질관리과' 신설 및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개편(청장직급상향 4급→고위나급)
2012
01월
환경보건관리과', '온실가스관리팀' 신설 및 과학원 소속 '국립습지센터' 설치
2011
09월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추진기획단' 설치
2011
01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484호, 2010. 11. 15.공포, 2011. 1. 1.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 중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정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99명)을 소속기관의 정원에서 제외
2010
07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484호, 2010. 11. 15.공포, 2011. 1. 1.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 중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정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99명)을 소속기관의 정원에서 제외
2009
02월
조직의 간소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실 3국 7관 32과 4팀 1기획단으로 개편
2008
0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대국체제로 개편
본부 2실 5국 4관 41과 → 2실 3국 6관 38과(3팀)
정원 조정 1,759 → 1,756(4급-1명, 7급-1명, 기능직-1명)
과학기술부 소관인 기상청 환경부로 이관
2007
12월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에 따른 국가통계에 관한 기능 개편 및 본부 통계담당 인력 1명(5급1) 증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으로 실내환경 관리업무가 생활공해과 주요 업무로 발전됨에 따라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명칭 변경
2007
11월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직급조정
본부 총 26명 직급조정(별정5급-1명, 별정7급+1명, 4·5급+2명, 5급+5명, 6급-9명, 7급+4명, 기능-4명)
지방환경관서는 총 5명 직급조정(4·5급+2명, 5급-2명, 6급-1명)
2007
09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원순환 정책 수립 기능 추가 및 오염물질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인력 14명(5급2, 6급2, 연구관1, 연구사8, 기능1) 증원
본부 자원순환국 기능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 기능 추가와 본부 4명(5급2, 6급2) 증원
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 기능 조정 및 황사 측정 등을 위한 인력 7명 (연구관1, 연구사5, 기능1) 증원
지방환경관서 수질측정 관련 인력 3명(연구사3) 증원
2007
06월
기능 효율화를 위한 자체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재정기획관실 재정운용과와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신설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 "유역총량제도과+수생태보전과"로, "산업폐수과" → "산업수질관리과"로 명칭 변경
"유역총량제도과"는 4대강 유역, 수질총량 및 연안하구를 관리하고, "수생태보전과"는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복원, 가축분뇨 자원화 등 수행
대기보전국 유사기능 일원화 등 과간 기능조정
특별대책지역 관리 : 대기관리 → 대기정책
결함확인 검사, 운행차 사후관리, 제작차 검사 등교통환경관리 → 교통환경기획
2007
02월 28일 03월 13일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등 '07년도 소요정원 관련 직제령 및 규칙 개정 총원 : 1,744명 본부 484, 분쟁위 21, 과학원 290, 개발원 27, 지방관서 820)
생물자원관 신설(2부 8과) 및 인력 102명 증원
과학원 1부 2과 신설 및 인력 16명 증원 (화학물질평가부, 평가부 소속 화학안전예방과, 자연생태부 환경바이오안전과 신설 환경보건안전부 3과(환경노출평가과, 화학물질등록평가과 및 제품안전성평가과)를 신설된 화학물질평가부로 이관하고, 환경보건 안전부를 환경건강연구부로 명칭 변경)
지방환경관서 1과 신설, 직급조정 및 인력 18명 증원(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신설, 금강 및 영산강청 환경감시단장 직급 조정)
기술·연구직 확대 등 한강·원주청 관할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조정
한강청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조정
원주청 관할구역을 "강원도(태백시 제외),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으로 조정
춘천출장소 관할구역에서 가평군을 제외(한강청으로 이관)
2006
12월 29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조직과 정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직제령 개정(시행 ‘07.1.1)
2006
07월 20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설정 관련 직제시행규칙 개정
2006
07월 01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실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직제 개정 (총원 : 1,596명 본부 472, 분쟁위 21, 과학원 274, 개발원 27, 지방관서 802)
2006
06월 24일
정보통신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 결정에 따른 환경부 인력 1인(6급)을 정보통신부로 이체 (총원 : 1,598명 본부 471, 분쟁위 21, 과학원 274, 개발원 27, 지방관서 805)
환경정책국(2급)의 환경정책실(1급) 승격, 대기총량제도과ㆍ신설 및 환경행정 실무인력 등 총 42명 증원
환경행정의 개혁을 상시추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을 “혁신인사담당관”으로 개편
화학물질 관리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과를 환경정책실 소속의 3개과(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로, 교통공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공해과를 2개과 (교통환경기획과, 교통환경관리과)로 확대개편
7개과를 4개과로 통ㆍ폐합
수도정책과 + 수도관리과 → 수도정책과
토양보전과 + 지하수업무(수도정책과) → 토양수질관리과
하수도과 + 생활오수과 → 생활하수과
자연생태과 + 자연공원과 → 자연자원과로 변경
2002
08월 08일
총 정원1,349명,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3대강법 제정에 따른 유역환경 관리업무 수행, 환경성검토의 사전협의, 자동차공해의 연구, 환경생태계의 조사 등 새로운 환경 행정수요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133명)하고, 환경부가 수행하여 오던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감축(86명)하여 시.도로 이체
유역환경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부 본부에 1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 및 3개과를 신설, 연구원에 1과 신설
국립환경연구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출입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1과신설
산업단지내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02.10.1일자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86명 을 감축하여 시.도로 이체
2001
04월 25일
총 정원1,303명, 국제협력관의 직급을 3급에서 2·3급으로 조정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부산환경출장소(5급) 신설
낙동강청 소재지를 부산에서 창원으로 변경
2000
10월 16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에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의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
2000
02월 28일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감사관, 상하수도국장,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1999
08월 05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속하의 춘천환경출장소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속으로 이관
1999
05월 24일
21세기 신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부조직 개편(1,296명)
환경정책실(1급)을 환경정책국(2급)으로 축소개편하고, 국제협력관을 차관직속으로 이관
산림청에서 수행하던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자연보전국 및 국립환경연구 원에 그 기능을 추가
한강수계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환경유역환경관리청을 신설하고,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
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하던 한강환경감시대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 소속하에 두는 법적 기구로 함
인력감축 19명
1998
02월 28일
국민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1,320명)
비상계획관(2급) 및 환경안전심의관(3급) 폐지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기능 이관으로 자연보전국에 자연공원과를 설치
지방청 조직 일부 축소
인력감축 36명
1996
08월 08일
국민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1,320명)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해양보전과, 국립환경연구원의 해양환경과가 해양부로 이관(1,373명)
1994
12월 23일
환경부 발족(1,364명)
1994
05월 04일
정부의 물관리기능체계 조정에 따라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관련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상하수도국 및 상수원관리과 설치
6개 지방환경청을 4대강 환경관리청으로 개편(1,364명)
1991
12월 31일
환경공무원교육원 신설(3과)
1991
05월 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1990
01월 03일
환경처 발족(1,216명)
1986
10월 29일
폐기물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에 6개 환경지청·1개 출장소(제주)를 신설
1980
05월 02일
지방에 환경측정관리사무소(6개소) 신설
1980
01월 18일
국립환경연구소의 소속을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청으로 변경
1980
01월 05일
환경청 발족(기획관리관·계획조정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246명)
1978
07월 28일
국립환경연구소 신설(1과·5연구담당관, 44명)
1977
03월 12일
차관직속의 환경관리관(2급)을 설치하고, 환경관리관 밑에 환경기획·대기보전·수질 보전 담당보좌관(4급)을 둠(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