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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328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1

    환 경 부 장 관

     

    국가수도기본계획부분 변경 고시() 행정예고

     

    1. 변경이유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22.10)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산단·특화단지 조성 및 기후 대응 등 용수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필요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수수요량) 2040년 일최대 용수수요량 31,745/(492/일 증)

    . (시설 확충)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 4건 추가 (사업량 840.5/, 19,009억원)

    . (안정화 구축) ·섬유역 수원간 연계계획,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방안 등 안정화 사업 3건 추가 (사업량 410.0/, 7,114억원)


    3. 의견제출

      본 부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e-mail : youni126@korea.kr

      - 연락처 : 044-201-7153, 7154,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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