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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환경부훈령 제1622호) 폐지·제정 알림

    1. 제정이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시행 2020. 9. 22., 환경부훈령 제1471, 2020. 9. 22., 일부개정)의 유효기간이 도과(2023. 12. 31.)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기존 훈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및 집무자세(2조부터 제5조까지)

    . 내사대상, 내사착수 및 종결 등(6조부터 제12조까지)

    . 수사의 관할 및 기본자세 등(13조부터 제20조까지)

    . 범인인지 및 피의자 신문, 수사이첩과 송치절차 등 조사방법(21조부터 제34조까지)

    .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방법, 후속조치 등(35부터 제46조까지)

    .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현장사진촬영, 압수·수색·검증 등)(47부터 제5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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