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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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