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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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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 추진배경

    ○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 등의 피해 최소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추진

    ○ (사업내용(정책방향))
    - 화학사고 대응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환경청 및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화학안전 전문교육 등 지속 실시
    · 노후된 화학사고 대응장비 및 차량을 교체하고 화학영상탐지시스템·누출탐지장비 등 선진장비 도입
    - 기업·주민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고 대응 역량강화
    · 화학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 훈련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비상대응훈련 지속실시
    · 화학사고 대응 지역 비상대응협의체 구축 확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반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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