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주찾는 메뉴

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공지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홍보자료
    • 발행물

    서브페이지

    행정예고

    게시물 조회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81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8

    환경부장관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공고(안 제4)

      나.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따른 물분야 전문기관 의견 수렴 및 업무협의체 구성·운영(안 제6)

     

    3.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7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713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