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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신규참여자 공모

    202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생산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생산자(또는 협약의무이행단체(이하 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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