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주찾는 메뉴

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공지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홍보자료
    • 발행물

    서브페이지

    그림자료

    게시물 조회
    층간소음 막는다…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 의무화
    늦은 밤 화장실 배수 소리로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급수·배수용 배관 설비 기준이 지금보다 엄격해집니다! 화장실 급수·배수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배수용 배관은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2017. 7. 1. 시행)

    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 의무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