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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부 소관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 의견수렴 내용 :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105개 규제사무에 관한 개선 의견

        * 규제사무는 붙임 목록을 참조해 쥬시고, 세부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수렴 기간 : 2024. 2. 21.() 3. 13.()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

        1) 해당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의견 및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ona@korea.kr

        - 팩스 : 044-201-6398

     

    별첨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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