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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X국립환경과학원]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꼭 지켜주세요!

    의약품, 세제, 페인트, 염료, 향료, 살균제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유해성도 함께 존재하는 화학물질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표시사항', '부착방법', '분류표시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환경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bit.ly/2NtQhAW

    동영상 자막

    (나레이션)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을 위한 분류표시제도
    의약품, 세제, 페인트, 염료, 향료, 살균제 등 화학물질이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물질이 되었지만
    그 유해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유해성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있으며
    해당 물질에 분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성에 따른 분류기준과 표시방법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표시사항과 부착방법,
    분류표시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왜 라벨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무심코 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학물질분류 표시란 무엇일까요?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분류된 구분에 따라 위험이나 유해성에 대해
    간단한 그림이나 문자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집이나 작업장에서는 이러한 표시를 보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의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학 물질 분류에 따라 라벨에 표시되는 각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림 문자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빨간색 마름모에 흰바탕에 검은 색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로
    폭발하는 폭탄은 폭발성 물질, 불꽃 모양은 인화성 물질,
    원 위의 불꽃은 산화성 물질, 가스 실린더 모양은 고압가스를 의미합니다

    인체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에는
    부식성, 심한 눈 손상을 나타내는 그림, 인체에 유입되면 치명적이거나
    유독한 영향을 나타내는 해골과 액스자형 뼈모양의 그림,
    인체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감탄부호 그림이 있습니다

    수생생물과 수생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하는
    환경 유해성 그림문자가 있습니다

    신호어에는 위험과 경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화학 물질의 위험을 강조하고 상대적 심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이 경고보다 심각한 유해성을 나타냅니다

    유해위험문구는 그림 문자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유해성 문구에 해당되는 문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 가능하며 유사한 문구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문구는 화학물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예방조치문구에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예방조치문구에서도 작성할 때 모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구인 경우 생략하거나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낸 라벨은
    어디에 표시해야 할까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진열 장소, 운송차량, 화학 물질 용기 및 포장
    모두에 표시해야합니다
    보관·저장·진열 장소일 경우, 입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합니다

    또한 운반차량의 경우, 국제 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대한 권고 기준에
    운송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양 옆면과 뒷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용기 및 포장의 경우 용기 포장 크기별 경고 표지 크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라벨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가
    모두 들어가야합니다
    이동을 위해 이중 용기로 되어 있을 경우, 내부 용기 및 외부 용기 모두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 표지의 양식, 규격, 크기 등의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량이 100g 이하의 소량 용기에는 명칭과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이 많은 화학물질은 그림 문자가 너무 많아져 상대적으로 글자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위험 등급에 가장 심각한 위험단계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라벨에 표시하고 다른 그림문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골과 엑스자형 뼈와 감탄 부호의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엑스자형 뼈의 그림문자만 표시합니다
    부식성 그림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 또는 눈 자극성에 의한
    감탄부호는 생략하고 부식성 그림문자만 표시합니다
    호흡기 과민성에 의한 건강 유해성 그림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 과민성, 피부 및 눈 자극성에서 오는 감탄부호는 생략하고
    건강유해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합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산업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물질정보 분류 표시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NCIS에서 화학물질명이나
    CAS번호로 검색하여 물질정보를 확인합니다
    화학물질정보에 따라 분류 표시가 자동생성되며
    바로 라벨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 및 포장의 크기에 따라 생성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의 특성이 있고
    혼합되며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합물 분류 표시 원칙에 따라 분류해야합니다
    혼합물 분류 표시에 대한 방법은 NCIS 자료실에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집, 가정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가족 동료 누구나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누구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이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고
    경고 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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