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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조동욱
조회수 21,815
작성일 2017-05-02
첨부파일 (2017-19)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 및 관리제도 개선.hwp(31.5 KB)
□ 사업목적
○ 1995년부터 하수도 시설, 음식물자원화정책 등을 고려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로 100% 분쇄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 금지
○ 최근 분류식관로 정비 등 하수도시설여건 등을 고려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제한적 허용방안 검토 추진
※ 하수도영향 및 분쇄 고형물 자원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