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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281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9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관 시 구비서류를 마련하고,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전통관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근거 및 서식(안 제13, 별지 92)

    .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 내용 명확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알림?홍보 뉴스?공지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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