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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122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9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 성토재성토재(흙쌓기 재료)”로 변경(안 제2조의1)

    . 용어 “pH”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재검토기한재검토기한(안 제24) 및 규제의 재검토(안 제25)”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3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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