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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4 - 112

    사업장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4

    환 경 부 장 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19208,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34004,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5, 7, 10, 1223, 2532, 별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도 순환자원 인정량에 포함

    . 폐목재류 분류체계 개정사항 잔재물 배출계수 반영(안 별표 3)

         폐목재류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사항(147)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에 반영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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